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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 타일 반덤핑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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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3년간 9.06%~29.41% 건의.."국내산업 아직 취약"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무역위원회는 19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과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로, 중국산에는 2005년 12월부터 수출자별로 9.06~29.41%의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국내 도자기질 타일 시장은 약 7000억원(2016년 기준) 규모이며, 이 중 중국산은 약 60%, 한국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무역위는 “국내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산업의 취약성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반덤핑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는 전체(20여개)의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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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은 기재부 장관이 10월25일까지 최종결정하게 된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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