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약 2.5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세수에 여유가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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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이후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연구개발, 혁신성장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집중했다"며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 면세점 특허제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에도 신경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세제의 개선측면과 건의사항 등을 당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세법개정안)국회 처리가 중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