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방송·통신 결합상품, SK브로드밴드·KT 등 '중요정보' 설명 미흡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원 "3년간 계약해지·해제 피해 가장 많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 ‘계약해지·해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KT·LG플러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중요정보 전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2017년)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09건에 달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미흡이 109건(26.6%) 등이었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입단계에서 결합상품 중요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보면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 해지 시 위약금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유형별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하는 곳이 12곳(40%)에 달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하는 등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었다. 결합할인액이 ‘1만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 약정할인을 포함, ‘결합할인 3만800원’으로 명시한 것.

AI MY뉴스 AI 추천

SK브로드밴드도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했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결합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개선도 절실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는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약정할인·결합판매 위약금 관련 내용 등 가입단계와 계약 변경·손해배상 등 이용단계, 위약금 부과 등 해지단계 등이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 한 곳에 불과했다. 구경태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중요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나 1개 사업자(LG유플러스)만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며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합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 팀장은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며 “이에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률은 2007년 이후 5.42배 증가한 수준이다.

jud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