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9·13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9·13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이란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조달 대출에는 일부 문을 열어뒀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이미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의료비나 교육비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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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집값 안정화를 위해 1차로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방안을 내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뉴스핌 기자] |
정부는 1주택 가구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을 설정했지만 연간 대출한도로 물건별 1억원 한도를 설정했다. 이 대로라면 갈아타기용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수요를 감안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예외를 설정했다. LTV나 DTI 한도가 허용된다면 대환대출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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