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 '주택세일앤리스백'이 다음달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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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
매각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2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