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울] 이학준 수습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민간인 신분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친정부 사이버 활동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모 씨와 전모 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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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모 전 심리전단 간부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 씨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 선고에 불복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씨와 전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씨와 전 씨 측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가담 경위를 보아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전 심리전단 팀장 측은 민 전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민 전 단장은 피고인의 상급자였다"며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이유 등을 밝히기 위해 증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직원과 사이버 외곽팀에게 정부 정책 성과를 찬양하고 진보 성향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와 전 씨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최 씨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7일 속행할 예정이다. 조 씨와 전 씨에 대한 공판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