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도도맘 김미나(36)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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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경찰서에 카카오 대표이사 모욕죄 고소사건으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신 판사는 24일 오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실형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미나 씨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며 그의 배우자인 조용제 씨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자 ‘해볼테면 해보라’고 말한 것은 진정으로 소취하를 위임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당시 김미나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실제 조 씨가 그런 말을 내뱉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 씨나 소송대리인에게 전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소취하 의사를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강 변호사가 당시 TV 방송에 출연하고 있어, 김 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방송출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다소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취하 이뤄지게 한 뒤에 합의 문제는 이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박 판사는 “소취하서 제출은 소송을 종국시키는 효력이 있는 매우 중요한 소송상 문서”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조 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