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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병세, 강제징용 의견서 "객관적 사실관계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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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정감사에서 강제 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답변
"장관 재직 중 책무에 어긋나는 일 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2016년 말 외교부가 제출한 '강제징용 의견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며 "장관 재직 중 양식과 장관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 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장관 옆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윤 전 장관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취임 전 강제 징용의 일본 측 소송을 맡은 로펌 김앤장에 근무한 것이 이해 상충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제 양식과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외교부가 제시한 참고자료(의견서)인데, 참고자료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최종적 의견서를 보면 어디에도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는 없다. 아주 균형 잡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관계만 있다"며 " "(의견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오랜 검토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검토한 것을 토대로 간부들이 검토해 최종 확정해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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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에 연루 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만나 소송 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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