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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日 외무상 “강제징용 배상,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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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3일 NHK가 보도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3일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국교정상화 시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다”며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5년 국교정상화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였다”며 “일본이 경제협력 비용으로 한국 정부에 일괄적으로 돈을 지불했고, 한국 국민 개개인의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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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결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필요한 돈 전부를 보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담”고 거듭 강조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일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거리 연설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NHK 캡처]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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