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모(27)씨의 휴대전화에서 구씨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최씨에 대해서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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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 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범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24. hakjun@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최씨는 9월 13일 서로를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둘 사이의 사생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다고 의사를 밝히는 등 협박한 혐의, 구씨의 기획사 대표 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 구씨의 자택에서 다투다 문을 부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구씨가 매니저와 한 광고기획사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진데 불만을 품고 다툼이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해당 대표에게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최씨가 구씨와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씨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구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들이 발견됐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에 대해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