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언론에 ‘친형 강제입원’과 ‘혜경궁 김씨 관련 자택 접속’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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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위해 현관을 계단을 오르고 있다.[사진=순정우 기자] |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성남지청 입구에 지지자들과 인사후 본관까지 걸어서 올라온 후 포토라인에서 실시된 인터뷰에서 “이 사안(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입원 시킨건 형수님이셨고, 저희는 정신질환자 비정상 행동으로 시민들과 공직자가 피해입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절차 검토하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성남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당연히 법 절차에 의해서 진단을 거칠 것이고, 다른 사람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 왜곡된 것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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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위해 지청 본관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순정우 기자] |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포탈 아이디 자택 접속과 관련해서는 “언론인 여러분, 보도를 하실 땐 확인을 하십시오”라며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포털의 아디 아닌가. 그게 무슨 혜경궁 김씨와 직접 관련이 있나?”고 반문했다.
결국 이 지사가 의미한 뜻은 논란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는 포털아이디와 관련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인터뷰 말미에서 이 지사는 “도지사로서 1300만 도민 삶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일로 우리 도민들께 걱정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민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낫게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현재 이 지사가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는 2012년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와 대장동 개발, 검사 사칭 등 3건 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극우커뮤니티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성남지청 입구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이 지사 지지자들 30여명이 나와 응원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가졌으며 이에 반대하는 보수시민단체 20명도 맞불 집회를 벌였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