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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月 215만3720원'…17만138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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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8.64% 인상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동일한 수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17만1380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3720원으로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198만2340원으로 8.64%가 인상된 경우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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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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