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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일대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소규모 체육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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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개발난립을 우려해 묶여있던 천수만 일대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이 가능해진다. 또 어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바닥면적 500㎡미만의 작은 체육활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바닥면적 500㎡ 이상의 체육활동시설만 가능했다.

500㎡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건의가 많았다. 무엇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잇따랐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충남, 전남, 경남 해수면 10개소와 전국 내수면으로 분포돼 있다. 예컨대 천수만의 경우는 태안군과 서산군 일대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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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촌 폐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로서도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려 중이다. 활용 가능 시설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등이다.

이 밖에 일부 혼란이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최소규모 이하’로 명확히 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중 비합리적인 요소를 선별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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