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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여야, 김용균법 처리 합의‥어머니 "비록 아들은 못 누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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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도급 책임 범위 및 양벌규정 극적 합의
김미숙 씨 "우리 아들 딸들,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4일과 26일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 yooksa@newspim.com

오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이날 오후 4시 경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되 무한정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책임 범위를 한정했다.

양벌 규정과 관련해선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키로 했다.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측 개정안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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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씨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동안 밖에서 내내 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여야 간사가 합의안을 발표하자 김 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편하게 자기 주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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