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제조사 담합' 공익신고자 보상금 7억…역대 최고액 지급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지자체 환수액 655억원 달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922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위반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6억9224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2026년 07월 06일
나스닥 ▲ 1.1%
26121
다우존스 ▲ 0.29%
53056
S&P 500 ▲ 0.72%
7537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