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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확인 안된 화학물질 7429종, 2022년까지 독성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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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최
내달 18일부터 14만개소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성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7429종에 대한 독성정보 확인을 202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내달 18일부터 약 두달 간 학교와 통신, 철도, 가스시설 14만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대학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세종 정부청사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leehs@newspim.com

우선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화학물질 7429종에 대해 2022년까지 독성정보를 확인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중에서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은 독성정보를 정부가 직접 생산할 계획이다.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된 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자율인증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인증책임관 지정과 공인시험기관 분석결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해 제조와 운반, 사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 유해화학물질이 택배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에는 수량과 용량을 엄격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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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처별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피해대응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중독시 응급처리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영세 사업자와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 제도이행 전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은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달 18일부터 4월19일까지 학교와 통신, 철도, 가스시설 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으로 나뉘어 있던 점검방식을 합동점검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와 시스템에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대진단 추진에 대해 전문가 평가도 실시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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