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산업 [1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모바일 전자고지 특례 부여 기사등록 : 2019년02월14일 11:38 가가 공유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ICT 규제 첫 샌드박스 심의·의결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첫 샌드박스 사업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 [미국 특징주] 아메리칸항공, 스타링크 설치 주력 기단 전체로 확대 ▶ [미국 특징주] "AI로 빅맥 가격 담합"… 맥도날드, 美서 반독점 집단소송 휘말려 ▶ [미국 특징주] 메타 '뮤즈' 돌풍에도 월가 "진짜 승자는 반도체주" [사진=과기정통부] kimys@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샌드박스 # ICT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