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라는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당기순이익(손실)을 과소(과대)계상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 08월 21일
나스닥
▲ 0.43%
26180
다우존스
▲ 0.97%
53277
S&P 500
▲ 0.43%
7674
전체 내용은 로그인 후 제공
+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