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에 대해 첫 심리를 이날 진행한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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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
전원합의체는 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세 명의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일치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합체에 회부됐다.
실제 하급심에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명마(名馬) 세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기 다르게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말 세마리를 모두 뇌물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에서는 말 세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합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이 부회장이 서로 공모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들 마필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제센터와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토록 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