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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KCGI에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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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분 열람 필요성 소명"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날 한진 역시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열람 및 등사 허용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한진칼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고,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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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CGI는 한진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주주제안 권리'에 나섰으나, 주주제안 조건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한진칼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법인 설립 기간 자체가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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