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김민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무역협상 중인 미국에 힘이 실렸다. 중국이 항소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보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
악수하기 위해 다가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WTO 분쟁 해결기구(DSB) 패널은 이날 중국이 미국산 곡물 수입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s·tariff-rate quotas)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무역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6년 말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에 저율관세할당을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중국의 TRQs가 완전히 완전히 적용됐다면 2015년에만 35억달러 규모의 옥수수와 밀, 쌀이 수입됐을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예측한 바 있다.
최근 WTO는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밀과 쌀 재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USTR은 최근 2건의 WTO 판결이 미국 농가가 보다 공평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는 무역법 집행과 미국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보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보여준다"며 "미국에 중요한 두 번째 승리"라며 소감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이같은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달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 지는 미지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USTR이 지난 2월, 하원에 이번 TRQs 제소건과 중국 정부의 곡물 보조금 지급 사안이 미중 무역협상 중인 내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TRQs 현행을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통신은 지난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약속 이행 실패시 WTO에 제소하지 않고 즉각 관제와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