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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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으로 개발됐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 다음 달 1일부터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책임보험 제도는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다.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ikey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