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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시설, 위험 낮추고 적용성 높일 추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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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성 우려시 감지기·CCTV 등 추가 설치·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감지기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엑스레이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 2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CCTV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4000ℓ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나 기존 운반차량 탱크를 절단과 용접 작업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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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내달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업장이 '화관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6월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간담회‧현장방문에서 들었던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 안전은 높이면서도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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