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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주 52시간’ 제외...“업무 효율↑ vs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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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뿐 아니라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 포함
전체 임직원 대비 3.8% 불과...“다른 직군은 왜 안되나” 불만
IB·해외 부문·일선 영업 부서 등 타 직군과의 형평성 ‘도마’

[서울=뉴스핌] 증권부 종합 =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증권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직군의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특정 직군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고용노둥부는 지난 달 3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항목을 추가했다. 금융투자분석의 경우 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은 펀드매니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재량근로제란 업무 특성상 근로자 재량이 중시되는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연구개발(R&D)과 학문 연구,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신문·방송·출판, 디자인·고안, 방송·제작 프로듀서, 법무·회계·노무관리 등 일부 직종만이 재량근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1700여명을 상회한다. 4만5000여명에 달하는 금융투자업계 전체 임직원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단 해당 직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A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본인의 커리어나 평판을 위해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직군 특성상 어느 정도 절대적인 업무량이 부여될 수 밖에 없다”며 “재량근무제 적용으로 주 52시간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B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한국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에 종료되지만 전세계 금융시장은 24시간 내내 작동한다”며 “해외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나 외부 탐방을 중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량근로제 적용이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C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 근무간을 조정해 적용하고 있었다”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큰 이슈는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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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외에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직군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전문성이 높아지는 금융투자업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시간만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D 증권사 IB 담당 직원은 “같은 회사 내에서도 직군별 업무 방식이나 근무환경이 매우 상이하다”며 “특히 해외출장이나 외부영업이 많은 IB 특성상 근무시간을 일괄 적용하는게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귀띔했다.

E 증권사 지점 영업 담당 직원 역시 “현장 일선에 뛰는 일부 직원의 경우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며 “수많은 상황마다 근무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결정하라’는 대목에서 직원 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가 소속돼 있는 사무금융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를 위반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제외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도입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질 수 있다”며 “특히 노사합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업계 특성상 적절한 의견조율 및 합의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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