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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5만가구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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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분 반기신청 첫 안내
9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상반기 저소득 근로자 155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면서 155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8월 21일 오전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직접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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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했다.

김현준 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추석명절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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