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홍콩 법원이 홍콩 국제공항에서의 시위 금지령을 연장했다고 23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CCTV는 시위 금지령에 따라 당국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시위가 가능하며, 의도적으로 공항 사용을 방해하려는 자들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채널뉴스아시아(CNA)는 홍콩 시위대가 오는 24일 오전 홍콩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의 방해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고, 공항 당국은 이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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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제공항에서 한 여행객이 바닥에 앉은 홍콩 시위대를 힘겹게 뚫고 출국 검사 게이트로 향하고 있다. 2019.08.13.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