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총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24개 중 소규모 사업장 비율은 90% 이상이다. 소규모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4·5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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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9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등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장을 선정하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것”이라며 “영세 사업장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