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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림산업·CJ올리브네트웍스·코스트코코리아 등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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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5일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코스트코코리아는 한 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또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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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동반위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2019.6.27.)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2019.9.26.)까지 공표기업의 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동반위]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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