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배임 1심 유죄 판결 기사등록 : 2019년09월06일 19:2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효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현준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 [미국 특징주]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자사주 매입용 16억달러 현금 확보 ▶ [홍콩 특징주] 마이클 버리 "알리바바 팔았다...너무 비싸" ▶ [미국 특징주] 엔비디아의 반도체 시장에 바짝 다가서는 우군과 적군들 goeu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조현준 # 효성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