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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입 검토하기로 한 日 계속고용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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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04년 관련 법 개정…계속고용제도 등 도입 의무화
국내 일부 기업 적용…2011년 조사 당시 도입률 36.7%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15~64세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려고 정부가 일본의 계속고용제도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도는 노동자가 정년퇴직이 지나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내 일부 기업에서 계속고용제도를 적용한다. 일본처럼 이 제도를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60세 정년퇴직을 앞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용을 연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고용 연장 방안 중 하나로 일본 사례인 계속고용제도를 제시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구조 변화 충격을 먼저 겪었다. 일본은 정년 나이가 65세 미만인 기업은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2004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고쳤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8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이 개정안에 따라 일본 기업은 2006년부터 3개 방안 중 1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일본 기업 10개 중 8개(82.1%)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노동자가 정년퇴직을 한 후 재고용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정년퇴직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는 근무연장제도다. 

국내에도 계속고용제도가 존재한다. 국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적용 중이라는 점에서 법으로 강요하는 일본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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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 발표한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000개 기업 중 367개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367개 기업 중 계속고용 기간이 5년인 기업이 92개로 가장 많았다. 2년이 81개, 3년이 70개, 1년 이하가 56개로 뒤를 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는 아직 보편화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대부분이 정년 후 2년 이상의 비교적 긴 계속고용 기간을 설정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향후 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제부가 제시한 안은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선택하는 방안이다. 일본이 2004년 관련 법을 개정한 내용과 유사하다.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보고서 [자료=한국노동연구원]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 노동시장 여건과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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