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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규정 위반에도 감봉 1개월…공공기관 ‘셀프 경감’ 42개 기관 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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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61개 기관 전수 조사…한수원 54건 최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공공기관이 당사 임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실실에 따르면 산중위 소속 61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개 기관에서 총 415건의 '셀프 경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징계 경감 건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석탄공사 50건 △한국전력공사가 47건 △한국가스공사가 26건 △한국남동발전 25건 △한전KDN 17건 △한국중부발전 16건 △한국남부발전 11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건 △한국석유공사 9건 등이다.

기술보증기금 등 16개 기관에서는 자체 경감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대한석탄공사 직원 A씨는 폭력 등 규정위반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이유로 ‘정직 4개월’로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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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직원 B씨는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정우택 의원은 “징계 경감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을 운영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 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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