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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투자파트너스' 지분소유 지주회사 우미개발…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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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개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국내 금융업 소유…SJ투자파트너스 60만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지주회사로 전환한 우미개발이 'SJ투자파트너스' 지분을 처분하지 않는 등 60만주를 소유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우미개발(박준연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금융업인 SJ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약 9개월 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법상 소유기간은 2017년 6월 29일 취득 후 2018년 4월 2일까지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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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 5000억원(2017년 7월 1일 이전 1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지주비율 기준은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회사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우미개발은 SJ투자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국내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며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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