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롯데케미칼은 허수영 상근고문(전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이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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