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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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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전부개정안 내일부터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가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등 현행 제도가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해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연구반 구성‧운영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핌 DB] 2019.11.04. kimlily@newspim.com

◆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지자체,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이어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면허의 심사 및 취득, 양도‧임대, 변경, 취소, 갱신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면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면허 변경 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업의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에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 완화...사후관리 보강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혼‧간섭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국 개설 전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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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무선국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고 무선국 이용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보강 차원에서 해당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한다.

◆ 전파이용대가 체계 통일...전파 산업진흥 측면 보강

이어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한다.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아울러 전파를 활용한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법의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파 갈등조정‧소통 및 전자파 측정‧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구(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개정안 기대효과 및 향후 절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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