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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32개 중국산 품목에 고율관세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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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산 품목 일부에 고율 관세를 추가로 면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8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등 32개 중국산 품목에 부과한 관세 25%를 내년 8월 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미국이 지난해 9월 24일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포함된 것이다. 이후 지난 5월 10%의 관세는 25%로 상향됐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세 절차를 시작해 수입업체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해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면제 기준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구할 수 있는 품목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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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지난달에도 83개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을 펼치면서도 수입업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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