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상시 평가(연 2회·5% 이상 절감)를 통한 포인트 지급 외에 1회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층 강화된 기준(20% 이상 절감)이 적용된다.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는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 후 2020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현금 전환·지방세 납부·상품권 구매·카드포인트 적립·아파트관리비 차감·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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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자단체 회원 대상으로는 '동절기 건물(사업장)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턴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동절기(12~3월)와 하절기(6~9월) '피크시기'로 평가기간을 조정해 건물(사업장)의 탄소 배출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절감 우수 사업장은 에너지 절감률(40점), 절감량(40점), 실천사례(20점)를 종합 평가한다.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금액)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단열, 창호, LED 설치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재투자 ▲일정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다양한 활용처 모색, 이벤트 개최 등 적극 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난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모두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가정과 사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