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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보료 3.2% 인상·평균 3653원↑…지역가입자는 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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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 역대 최대…가구당 2204원 올라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3653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195.8원으로 책정돼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2800원 인상된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8.51%보다 1.74%포인트(p)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2204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지난 10년 건보료율 평균인상률인 3.2% 인상을 목표로 한 것에 맞춰서 한 수치다.

이번 건보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0.21%p,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6.1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입부담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63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각각 3653원과 28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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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 8.51%보다 1.74%p 오른 10.2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2204원씩 늘어난다. 인상률은 역대 최대인 20.4%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수급자 증가율은 약 14%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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