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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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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기존 '사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금융사들은 기존보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사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상품 출시와 관련한 사전심사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금지화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합리적 이유로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 임직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졌다.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으로도 추가했다. 기관간 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선 시장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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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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