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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의 다음달 중순...은행 경영진 제재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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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수위 각 은행에 사전통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징계 공방을 벌일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에 열려, 관련 은행들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사진=금융감독원]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를 전날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에 대한 제재는 물론 금융권의 관심사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DLF 징계와 관련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제재안 초안을 작성한 뒤 제재심의국에서 심사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이 내용을 사전통지로 은행에 전달한다.

최종 제재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자리에서 제재를 하려는 감독당국과 그 수위를 낮추려은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9일, 16일, 23일 등이다. 일단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9일 제재위 개최도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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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불완전판매를 심각하게 보고, 최근 기자단 송년회에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상당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은행 CEO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주위경고 이상이 문책경고(감봉) 수준의 징계가 있으면 연임 등에 차질을 빚는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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