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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윤지오 여권 무효화 절차 완료…인터폴 적색수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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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청에 지난해 12월 말 절차 마무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이른바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씨 여권이 무효화됐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 절차를 지난해 12월 말 마무리 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캐나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타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지난해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반납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여권법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지난해 말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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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한 윤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당국에 요청한 상태기도 하다. 캐나다 경찰은 현재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 43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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