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로보로보는 5억5499만9200원 규모의 자사주 12만652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4600원이며, 처분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회사 측은 "로보링크(주)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강화 목적으로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에 의거, 당사 자기주식을 일부 매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aewkim9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