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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박승민 외 49명 상법 360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사등록 :
2020-02-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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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13일 박승민 외 49명이 대전고등법원에 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심판대상조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이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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