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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특별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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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억원 추가 대출…금리 우대도 제공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수출입기업 차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CI = 한국씨티은행 ]

먼저 소상공인 차주에게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연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우대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의 경우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감액) 또는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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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차주들에게는 비대면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의 경우 수출입금융 연장 지원 및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한다. 중복장애인 생활시설과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에 우선 제공한다. 또 대구·경북지역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피로회복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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