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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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 재산가액의 3% 만큼의 사용료율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1%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며, 임대료 할인은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임차인의 경우 사용료율이 5%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료율로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1% 요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처리했다.
해당 공포안에는 ▲국유지에 생활SOC 축조 및 전대(제3자 사용) 허용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국유재산 전문기관 재위탁 근거 마련 ▲행정재산 무단사용 벌금액 1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상향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시설을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수익을 얻게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유지에 허용되는 생활SOC 대상·기준, 관련 부처협의 및 승인절차 등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 하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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