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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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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매매서비스' 기반 확장 모델
작년 7월·12월에 이어 세번째 성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로고=신한금융투자]

이번 지정은 지난해 7월과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해외주식 소수점 서비스', '해외주식 금액상품권(기프티콘) 서비스'에 이어 세번째 성과다.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으로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식을 소수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잊혀져 사용되지 않는 마일리지, 캐시백 등의 적립 서비스를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최초로 출시한 소액으로 투자하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기반 소액투자 비즈니스의 확장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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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소수점 매매, 온라인 금액상품권, 스탁백 서비스 외에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카사코리아,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제공하는 디렉셔널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즈니스를 추진하며 혁신금융에 앞장서고 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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