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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싱가포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벌금 850만원·징역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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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싱가포르에서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깬 사람은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지 않고 서있거나 앉은 사람은 1만 싱가포르달러(약 85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6개월형, 혹은 두 개 다 선고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이날 한층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을 발표했다. 공공장소나 실내에서 1m 이상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같은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줄을 설 때도 1m 이상 거리를 지켜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밖에 직장·학교 외 10명 이상 모이는 것과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으며 술집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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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법이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부터 화장실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는 것까지 세세하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싱가포르 내 누적 확진건수는 683건, 사망은 2건이다. 

[산타 모니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의 홀 푸드 매장 앞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려는 주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를 둔 채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03.26 kckim100@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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