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해외입국자 중 도내 방문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과 함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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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이에 따라 1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유럽,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도내 방문 및 거주자는 전남도내 도착 후 임시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시군 안내에 따라 입국 후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청구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입국자는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가 가능토록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꼭 설치해야 한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