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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상 대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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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제80조 의거...금통위원 4명 찬성시 여신 가능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사채 시장 경색에 대응해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일 오후 간부 회의를 소집해 전날부터 시행된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및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제도 시행에 따른 CP·회사채 동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문형민 기자 = 2020.03.20 hyung13@newspim.com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은행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기본적으로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을 지원하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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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80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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