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을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자문제도는 관계기관(부서)에 사전 검토의견을 들어 심의를 상정하던 방식에서 사전 검토와 병행해 심의위원에게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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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사전 검토의견과 자문내용을 반영한 심의도서를 심의에 상정하면 당초 대면심의에서 제시된 심의조건 이행에 소요됐던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당초 건축심의를 접수해 심의를 상정하고 최종심의 완료도서 제출 시까지 45일 이상 걸리던 심의 소요기간이 20일 이내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은 대전시 건축위원회(경관공동위원회 포함) 심의대상으로 4월 건축심의(경관공동 포함) 접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사전자문제도 도입과 서면심의 전면시행으로 자의적 해석 및 많은 조건부여를 사전에 방지해 건축위원회 내실화와 심의기간 단축 등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