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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리는 '정책자금 브로커'에 칼 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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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 밝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가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어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최근 SNS 등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자를 모집문구를 배포하면서 정부공식 로고를 무단사용한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실 명의로 특허청에 조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SNS상에서 정부 공식 로고를 '2조원대 초저금리 금융지원' 등 홍보문구와 무단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볼수 있어 위법으로 판정날 경우 시정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한 보험설계사가 정책자금 경영컨설팅 계약 후 수수료 대신 과도한 보험계약을 유도하는 부당 보험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 제공후 후 수수료 대신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3자 부당개입 개입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는 보험업법 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최근 신고센터에 접수된 3건을 금감원에 일괄 신고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려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매년 5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2조원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더해져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준동이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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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산하 4개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정책자금을 제3자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절차 간소화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간소화와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는 물론 융자신청 도우미 활용법과 각종 설명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책자금 이용법 등을 적극 교육하기로 했다. 여기다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부당행위 연루기업에 대한 자금 조기회수와 3년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브로커들하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국번없이 1357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거나 4개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는 것어야 한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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